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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강사법’ 적용 또 1년 유예
[헤럴드경제]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시간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법안으로, 이번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을 1년 미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을 놓고서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현장에서 터져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국회는 애초 2012년 도입될 예정이던 이 법안의 개정안을 계속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도입을 유예해 왔다.

이날 개정안 의결로 법안의 시행은 다시 1년 유예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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