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비원 감원 없이 최저임금 인상 ‘그레잇!’
-경비원 휴게시간 폐지 등 근무체제 바꿔

[헤럴드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6천470원)보다 16.4% 인상한 7천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일부 아파트에서 관리비 부담을 이유로 경비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가 경비원 감축 없이 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대전 서구 둔산동 C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내년 1월부터 경비원 40명을 한 명도 감축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없애고, 교대 근무 형태를 바꾸는 방법을 전면 도입했다.

휴게시간은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에 경비 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며 대기하는 시간으로,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휴게시간에도 초소에 있어야 하는 근무 특성상 경비원들은 근무지에 매여 있으면서도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6천470원)보다 16.4% 인상한 7천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일부 아파트에서 관리비 부담을 이유로 경비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특정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대부분의 아파트는 경비원이 오전 6시에 출근해 다음 날 오전 6시에 퇴근한 뒤 하루를 쉬고 또다시 나오는 교대 근무를 하는데, 사실상 24시간 동안 경비 업무를 하면서도 최소 6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의 시급을 못 받는 것.

최근 대법원은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에 경비 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해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따라 C아파트는 24시간 교대 체제를 내년부터 오전 6시∼오후 2시, 오후 2시∼오후 10시 2개 조로 바꾸기로 했고 야간에는 당직 근무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 방법을 도입하면 경비원들의 실질 근무시간은 한 달 평균 근무시간은 360시간에서 200시간 미만으로 대폭 줄어들지만, 실제 손에 쥐는 임금은 약 1.6% 상승한다고 아파트 측은 설명했다.

또 휴게시간 없이 24시간 교대 체제를 운영하는 것보다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