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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5만명 운전면허 벌점 등 특별감면…음주ㆍ보복운전 제외
-경찰, 벌점 삭제…정지ㆍ취소절차도 중단
-음주운전ㆍ뺑소니ㆍ보복운전 등은 제외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경찰청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을 위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 광복 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이후인 지난해 7월 13일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165만여 명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155만여 명은 벌점이 삭제되고 운전면허가 정지된 3만2000여 명과 운전면허가 취소된 6700여 명 모두 곧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됐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중에 있는 6만2000여 명도 결격기간이 해제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한 차례라도 저지르거나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된다. 뺑소니 사고나 난폭ㆍ보복운전ㆍ약물운전을 하거나 부정면허를 취득한 자 등도 제외된다. 과거 3년 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이번 특별감면에서 빠졌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www.efine.go.kr) 등 인터넷이나 경찰민원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대상자가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이날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30일부터 가능하다.

또한, 국민편의를 위해 신정 연휴기간 중에도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전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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