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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 ‘묻지마’ 선교비 10억…담임목사는 200억 퇴직금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물리자는 종교인 과세가 내년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잠정합의된 가운데 십일조 등록 신도만 60만 명 가까이 된다는 한 대형교회에서 불투명한 재정 집행으로 인해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MBC 8시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교회는 일요일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저녁까지 7차례 예배가 열린다.

이 교회 안에 은행 현금지급기가 모두 4대 설치돼 있으며 예배이후 현급지급기 앞에는 긴 줄이 생긴다. 십일조를 낼 때도 번호표를 받고 기다려야 할 정도다. 이 교회의 내년 예산은 1248억 원, 그중 400억 원 가량이 선교 명목으로 집행된다.

사진 MBC 8시 뉴스 화면 캡처.


MBC가 확인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이 교회가 한 담임목사에게 지급한 묻지마 선교비는 월 10억원 가량으로 5년간 모두 500억원이 지급됐다. 지급된 돈은 모두 현금으로 세금은 물론 세무조사도 받지 않은 ‘묻지마’ 자금이다. 담임목사의 경우 퇴직할 때 규정에도 없는 퇴직금 200억원을 챙겨 간다.

연말 결산과정도 부실하기 그지없다. 일부 장로들만 참석한 가운데 자료 배포도 없이 슬라이드만 보여주는 식으로 마무리한다. 이렇게 관련 자료를 남기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한 담임 목사는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할 정도다.

종교 활동비 사용 내역이 문제가 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이 교회는 2년 치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폐기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런 ‘묻지마 선교비’지급과 관련 교회 측은 그동안 교회 내부의 일은 교회법에 의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관련 의혹은 일부 장로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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