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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 화재 대참사] 경찰, 본격 수사 착수…“용도 불법 변경 등 조사”
-국과수, 오늘 현장 합동 감식…건물주ㆍ관리인 조사
-건물 용도 불법 변경ㆍ방화시설 설치 여부 등도 조사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경찰이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사고 현장 합동 감식에 나섰다.

앞서 충북청은 화재가 발생한 직후 강력계, 과학수사계 수사관 70여 명 등을 투입해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21일 화재로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현장에서 22일 오전 소방관들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본부 측은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번 참사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감식,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다각도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물주와 관리인 등을 상대로 건물 용도 불법 변경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고 건물은 필로티 형태로 1층에 관리소, 안내소, 주차장, 로비, 2~3층은 남녀 목욕탕과 휴게음식점, 4~7층은 헬스클럽과 스포츠댄스장, 8~9층은 음식점이 입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은 지난 2011년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이전 운영자가 경영난에 놓이면서 지난 8월 건물주가 바뀌었다. 새 건물주는 건물 이름을 바꾸고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10월 영업을 재개했는데 당시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른 외장재인 드라이비트로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스포츠댄스장으로 알려진 7층이 그동안 커피숍으로 사용하다 6개월여 전부터 방치됐고 레스토랑으로 알려진 8층도 최근 몇 개월 전까지 원룸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건물주가 건물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필로티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119 최초 신고자는 신고 당시 1층 주차장에서 세워둔 차량에서 불이 났다고 증언한 반면 사고 당시 1층에서 필로티 천장 관련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일부 목격자의 진술이 나오는 등 화재 원인과 관련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사고 당시 불이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진 원인도 규명 대상이다.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드라이비트가 외장재로 쓰이면서 불쏘시개를 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당시 건물 내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스프링클러 등 방화시설의 설치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사망자 29명 가운데 20명이 발견된 2층 목욕탕의 출입문이 고장 난 상태였다는 증언도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조사도 함께 될 것으로 보인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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