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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징역 1년·이준서 징역 8개월 선고
-국민의당 김성호·김인원 각 벌금 1000만원·500만원
-法 “제보조작 당사자들 미필적 고의 있어”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당원 이유미(38·여)씨와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된 당원 이유미씨에게 징역 1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유미 씨는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파슨스스쿨 동료에게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채용된 사실을 자인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가짜 파슨스스쿨 동료의 녹음파일을 만들어 국민의당이 공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호(55) 전 의원과 김인원(54)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 캠프 공명선거추진단 실무를 맡아 이들의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부실검증을 하고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유미 씨가 녹음파일을 조작하는 것을 도운 남동생 이모(37)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유미 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작했고, 이준서는 이씨에게 제보압박을 가한 데다 김인원과 김성호에게 제보자의 신원을 숨겨 제보에 대한 검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녹음파일,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게시글에서 모두 허위임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제보자의 연락처를 확보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이준서, 김성호, 김인원, 이씨의 남동생 모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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