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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2일 조사 댓글공작 관련 MB수사 해넘길듯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 정권을 겨냥한 검찰의 칼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먼저 닿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가 22일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전 정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수사는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

반면 MB정부 국정원의 정치공작 수사는 아직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조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19일 김재철 전 MBC 사장을 재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김 전 사장은 2010년 국정원과 공모해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과 인사를 퇴출시키는 등 방송제작에 불법 개입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김 전 사장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뒤이어 원 전 원장이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21일 오후 원 전 원장을 소환해 공영방송 장악과 연예인 퇴출 공작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원 전 원장은 앞서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4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팀은 방송장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원 전 원장은 관련 사건의 가짓수가 많아 혐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연내 직접 조사도 요원해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조사로 넘어가기 위한 ‘관문’인 원 전 원장 조사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원 전 원장이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것도 이 전 대통령 조사를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MB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을 피해간 것도 검찰 수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초 적폐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속도전이 예상됐지만 MB정부에 대한 수사는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에게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오라고 통보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고,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사건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조사할 분량이 대단히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지난 3월 파면 직후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된 이후 줄곧 구치소와 법원만 오고 갔다. 관심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응할 지 여부다.

이 관계자는 “출석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겠다. 재판도 출석 안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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