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구로구,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위원회’ 설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

감정노동 종사자란 콜센터 직원 등 업무 수행 시 특정 감정만 표현해야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구 관계자는 19일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공무원과 구의원, 변호사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위촉식은 지난 18일 구청에서 열렸다.


위원들은 앞으로 근로환경 개선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작성, 모범 매뉴얼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 역할을 맡는다. 정기 회의는 매년 2회 개최된다.

구는 위원회를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 실태조사, 권리보호 교육 등도 전개할 예정이다.

구는 작년 10월 서울 자치구 처음으로 ‘가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 바 있다. 조례는 감정노동 종사자 관련 보호계획 수립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올해 8월 기준 관내 구청, 동 주민센터 등 80개소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는 모두 5000여명이다.

구 관계자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과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도시로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