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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用 벼락치기 기부…불우이웃보다 정치인 후원…
“공제확대”조부모 부양가족 등록

#. 직장인 김수연(28) 씨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평소 지지했던 정치인에게 10만 원을 ‘벼락치기 후원’하기로 했다. 연말정산에서 정치후원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다. 김 씨는 마땅히 기부하고 싶은 단체를 찾지 못하던 차에 연말정산에서 정치인 후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무릎을 쳤다.

▶기부 대신 정치인 후원하는 직장인들=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밑져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벼락치기식 소액 정치 후원에 나서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최근 ‘어금니 아빠 사건’ 등으로 기부단체의 투명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연말 기부 손길이 뜸해진 가운데, 기부단체 대신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고 연말정산 혜택을 받겠다는 생각이다.

이들이 후원하는 금액은 주로 10만원 내외다. 정치인에게 내는 후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치자금으로 분류돼 1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냈다면 10만 원을 고스란히 환급받는다.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15%(3000만원 초과 시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올해 처음으로 정치인 후원을 결심한 직장인들은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 색다른 방식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보고 싶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한다.

직장인 이모(30) 씨는 “작년 연말정산 전엔 불우아동을 돕는 기부 단체에 기부했지만, 올해는 다른 방법을 찾고 싶었다. 정치인에 후원하면 적어도 뉴스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부러 더 정치에 관심을 두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난 대선 때 눈여겨본 정치인에 후원금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사실 큰 기대를 하고 후원한 건 아니다. 이런저런 절차가 번거롭기도 해서 내년 연말정산 때 다시 후원할 생각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치 현장에서는 연말정산을 앞둔 일부 직장인의 소액후원이 유의미한 소액 후원금 증가세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반응이다. 최근 정치후원금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후원 독려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 몇몇 의원실도 반응은 비슷하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무턱대고 후원해달라고 하는 건 효과가 없어서 의정보고도 함께 한다. 실제로 연말정산을 앞두고 영수증 발급과 관련해서 문의전화가 많이 온다. 힘내란 응원과 더 잘해달라는 질책을 함께 받고 있다”면서도 “올해라고 (후원금 액수에) 크게 다른 양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 후원 시 필요한 개인정보가 많다 보니 ‘안 하고 만다’고 생각하기 쉽고 사용처도 국민 입장에선 불투명해 보일 것이다. 머리를 맞대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부양자 등록’ 통한 벼락치기도=정치인 후원 외에도 벼락치기 방식은 다양하다. 워킹맘 백모(34) 씨는 조부모 두 분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 300만원을 노렸다. 대부분 수입을 저축하는 탓에 지출액이 적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뱉어낼까 걱정하던 차였다.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수천만 원을 써야 가능한 공제액을 받게 돼 백 씨는 싱글벙글한다.

부양가족 기본공제금액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으로,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나 경로 우대자라면 100만~200만원이 추가돼 혜택이 상당했다. 부모님뿐 아니라 조부모나 외조부모, 장인ㆍ장모 또는 시부모, 배우자의 형제ㆍ자매까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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