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재 상생협약식 진행 계획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프리미엄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은 세척ㆍ소독제까지 가맹점주들에게 구입을 강제하고, 폭리까지 취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데 대한 입장을 12일 밝혔다.
바르다김선생은 “브랜드 론칭 초기에 가맹점 확장 중 실수로 정보공개서 제공 미준수가 1건 있었다”며 “인근 가맹점에 대한 정보는 제공했으나, 매장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단계에서 법으로 정해진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정보가 제공되는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소독제 구입을 강제하고 폭리까지 취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사 위생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강제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살균소독제는 당시 개별 구매가 어려운 품목이었고, 인터넷으로 구매 시 배송료 포함가를 고려하면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마스크에 강제구매에 대해서는 “위생 전략 차원에서 ‘김선생 마스케어’를 제작해서 납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약 1년 전 발견 즉시 시정완료는 물론 그 이후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다양한 가맹점 지원 정책을 통한 상생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2016년 9월 바르다김선생 본사와 가족점주 간의 상호협력과 신뢰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식 |
바르다김선생은 공정위 적발 이후 지난 2016년 10월 가맹점주 협의회와 상생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초기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 까다롭게 설정했던 필수품목을 권유품목으로 완화하고 공급단가를 낮추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비식자재 필수품목에서 권유품목으로 전환된 제품은 ECO-BIO파워산에이/발판소독액, 퍼크린파워제로, 대나무 만두찜기, 김선생 마스케어M4(목걸이타입), 김선생 나무 젓가락, 일회용 숫가락 등을 비롯한 식기류와 일회용품 대부분이며, 지난해 10월 상생협약과 함께 전환을 시행한 후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공급가격 조정 등의 이슈는 상생협의회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는 등 잡음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신메뉴 광고 마케팅 또한 가맹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 본사 주도로 활성화 중이다. 이와 함께 ‘바른 케어’, ‘바르게 한 바퀴’ 등 가맹점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바르다김선생 관계자는 “공정위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맹점주 만족도를 높이고 상생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해 소통하고 공정위 주재 상생협약식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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