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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친 해부학 하는데 이거 XX 맞지?” 인증 사진 논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의학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기증된 해부용 시신 카데바 성기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익명의 회원이 “남친이 해부학 하는데 이거 XX 맞지?”라며 사진 한 장과 함께 글을 올렸다.
 
사진에는 남성 카데바로 추측되는 시신의 성기 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올려졌다.   

위 기사와 무관함.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게시물이 올라오자 커뮤니티 회원들은 “이거 설마 사람 몸 아니지?”, “진짜면 미친 거”, “설마 모형이겠지?”라며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사진이 문제가 되자 글쓴이는 “해부학 수업을 진짜 사람 몸으로 하는지 몰랐다”며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삭제되기 이전의 게시물을 확인했던 온라인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대부분 “실제 카데바가 맞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의학 발전을 위해 기증되는 사체가 장난스럽게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올라온 사진이 실제 카데바임이 확인될 경우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서울의 한 의대 해부학 실습실에서 찍은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퍼졌다.
 
수술용 가운을 입은 의사 5명이 카데바 앞에서 나란히 찍은 기념사진이었다. 이들 앞에는 시신의 발이 노출돼 있었다. 일부는 팔짱을 끼기도 했다.
 
사진 아래엔 ‘매우 유익했던…자극도 되고’라는 설명이 붙었다. 해당 사진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네티즌 사이에선 ‘시신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8월 31일엔 의학 발전과 연구를 위해 기부된 시신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체 관리ㆍ예의에 대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선이 기존엔 최대 50만원이었지만 500만원까지 10배 늘어났다. 시체 해부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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