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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패싱’ 힘든 입법전쟁…고민 깊어지는 與
임시국회 협상시간 13~15일뿐
민주, 상임위 한국당 도움 필수

‘입법전쟁’이 예고된 12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열린다. 하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은 단 사흘(13~15일)에 불과하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본회의 전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에 상정되기 위해선 5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국회법 59조). 여야 모두 시간과의 싸움이지만, 다급한 쪽은 정부ㆍ여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465개 법안 중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10여개에 불과하다. 내년 말까지 90%를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쟁점법안이 많은 탓에 12월 임시회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예산안과 달리 입법안은 ‘한국당 패싱’ 전략도 어렵다.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에서 법안을 막으면 국민의당의 협조를 얻더라도 처리할 방법이 없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세무사법 개정안’처럼 국회 선진화법을 적용하더라도 한국당의 협조없이 180표(쟁점법안 의결 정족수)를 얻기가 어렵다. 오는 13일부터 야권과 협상에 들어가야 하는 정부여당의 고민이 깊어진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12월 임시회의 쟁점 법안은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상 정부ㆍ여당 발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이상 자유한국당 발의)으로 압축된다. 문제는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다 모든 법안이 ‘올스톱’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예산정국에서 참패한 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의 이점을 활용해 ‘법안 계류’ 시위를 12월 임시회에도 이어갔다. 여야가 각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880여개 법안의 심사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는데 법사위가 막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상임위에서조차 논의되지 않은 쟁점 법안의 처리가 요원해지는 대목이다. 특히 쟁점 법안을 잘못 건드렸다간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물리적으로 협상시간이 짧다는 점도 민주당의 조바심을 재촉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에서 법안을 의결하면 5일간의 경과시간을 둔 뒤 (법사위 등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 자체의 완결성과 헌법과의 합치성 등을 최종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오는 23일 회기가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13~15일 여야 3당이 쟁점 법안에 합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원내지도부 회동과 상임위 간사협의 채널을 동시에 가동해도 3일이라는 일정은 촉박하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새해 예산안 협상 막판 절묘하게 먹혔던 ‘한국당 패싱’ 전략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법안은 예산안과 달리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회의 표 대결에서 민주당에 전적으로 불리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을 막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도 남겼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보건ㆍ의료분야만 제외하면 전향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경우 신산업ㆍ신기술에 맞는 규제혁신을 포함해 종합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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