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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고액연봉 회사원, 보육 안하면 세금 더 낸다
-연 800만엔 고액연봉 회사원 대상
-22세 이하 자녀, 돌봄가족 있는 경우 제외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일본에서 고액 연봉의 회사원이 육아와 간병 등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게 될 전망이다.

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봉 800만 엔(약 7800만 원) 이상인 회사원에 대해 급여소득공제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늘릴 계획이다. 연봉 1000만 엔(약 9720만 원)인 회사원의 경우 세금이 6만 엔(약 58만3000원) 정도 인상된다.

이같은 조치는 고소득 회사원의 세금 부담이 비슷한 수입의 개인 사업자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

개입사업자의 경우엔 기초공제액을 늘려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다만 고소득 회사원이라도 만 22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엔 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케이는 이번 조치로 약 200만 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당정은 또 내년 10월부터 2021년까지 담배에 대한 세금을 1가치 당 3엔(약 29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가열식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출국세는 2019년부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인당 1000엔(약 9720원)씩 징수된다.

환경보전과 온난화 대책을 명목으로 한 삼림환경세(1인당 1000엔)도 2024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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