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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법원 “북한 등 8개국 입국금지”…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효력 발휘
북한과 일부 이슬람 국민의 입국을 제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9월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을 전면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입국 제한에 대한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 사법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입국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전면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온 여행제한 행정명령과 관련해 중요한 법적 승리를 거두게 된 셈이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하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법적 다툼에 상관없이 지난 9월 24일 발효된 수정 행정명령이 전면 시행된다.

CNN은 대법원이 앞서 3월에 취해진 입국제한 행정명령과 9월 행정명령 간의 차별성을 인정했다면서, 앞으로 사법기관이 트럼프 정부가 취하는 입국제한 조치들을 승인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북아프리카 이슬람권 국가 출신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법원의 제동 때문에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못한채 만료됐다.

이어 지난 9월 8개 국가들을 미국 입국 금지국으로 지목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상국은 북한, 차드,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이다. 앞서 대상국이었던 수단은 빠지고 북한 차드 베네수엘라 3개국이 추가됐다. 또 시리아 북한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은 전면 금지한 반면, 베네수엘라 경우엔 일부 정부 관리와 그들의 가족에 한해 입국을 제한하는 등 앞서 행정명령과는 차별화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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