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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 아내’ 살해전 폭행장면 구경만한 최초 목격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20대 남편이 이혼 소송 중이던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할 때 이 범행의 첫 목격자가 구경만 한 채 현장을 그냥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SBS는 27일 전했다.

26일 저녁 6시10분께 처가에 머물던 아내를 찾아간 남편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별거중인 아내 B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A씨와 B씨는 합의이혼 조정 기간 중이었다.

흉기를 휘두르기 앞서 이들 부부가 몸싸움을 할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바로 옆을 지나가던 한 시민이 이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시민은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그냥 지나가 참극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현장을 지나가는 최초 목격자. 목격자가 현장을 지나간후 20대 남편은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다. [사진=SBS뉴스 화면캡처]

A씨는 뒤따라 오토바이를 몰던 다른 시민과 근처 편의점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과 관련 최초 목격자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면 이런 비극을 막았을 거라는 주장과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다 외려 피해를 당했다는 글들이 인터넷 공간에 잇따라 올라오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포털 댓글공간에는 ‘괜히 거기 꼈다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쌍방폭행~법이 더러워서 패쓰~(동감)’ ‘저런 흉악범을 목숨 걸고 제지해도 돌아오는 건 쌍방 폭행(marineblues)’ ‘걍 지나간 오토바이 운전자 욕하지마라... 나같아도 그런다....만약 법이 바뀌어 말린사람 편들어준다면...(푸른늑대)’며 첫 목격자를 두둔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무관심이 무섭네...자기 가족이라도 저럴까?(김재현)’ ‘봤으면 신고라도하지 지일이면 다른사람 얼마나 원망할거야(김지안)’

현란한 네온사인과 거리를 환하게 밝히고 수 많은 행인이 거리를 활보하는 2017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 순간, 젊은 아내를 구조해주려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무도 없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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