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폐기물 소각 ‘다이옥신 배출’무방비지자체 단속권 있지만 감시능력 없어
검찰, 소각업체 대표 33명 기소

폐기물 소각업체를 운영하며 미세먼지 유발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해온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지만, 이를 감시할 시스템은 아직 구멍 투성이라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허가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소각하고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유발 유해물질을 배출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소각업체 대표 장모(59) 씨 등 33명을 기소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관할 지자체에 소규모 소각로 건설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불법으로 소각로를 증축, 기준치 이상으로 폐기물을 소각해왔다.

업체들은 최대 5배가 넘는 80만톤의 폐기물을 소각해오며 최근 3년여 동안 95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유독물질은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배출됐다.

이들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소각해오는 동안 관리ㆍ감독권을 갖고 있던 지자체는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단속권을 갖고 있지만, 업체들의 위법 행위를 감시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단속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육안으로 소각로 증설을 확인하기 어려워서 서류만으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도 검찰과 환경부가 8개 업체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끝에 위법 행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상시 감시가 어렵다는 비판에 따라 굴뚝마다 설치돼 대기오염 수준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굴뚝원격감시체계(TMS)도 허점투성이로 드러났다. 환경부에서 굴뚝마다 설치된 TMS를 통해 실시간으로 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측정할 수 있지만, 검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7개에 불과하다. 이번에 무단 배출이 확인된 다이옥신도 1급 발암물질이지만, TMS에서는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전국 5만개 사업장 중 TMS가 설치된 곳은 1200곳에 불과하다.

소각 업체들도 이 점을 알고 TMS에 적발되는 오염물질만 여과장치를 사용해 관리했고, TMS에서 검출하지 못하는 유독물질에 대해서는 여과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수법을 썼다.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게 필수로 지정돼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1일 100톤 이상 소각하는 업체만 받게 돼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류상으로 중ㆍ소 소각로만 신고하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소각 업체들은 일부러 적은 용량의 소각로를 신고하고 영업시간을 늘려 소각량을 늘리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