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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검 영장회수 사건’ 검사장, 경고 조치
-실제 영장 회수조치한 차장검사는 감봉 징계 의결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일선 검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부당하게 회수했다는 논란을 빚은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사안을 심의한 결과 당시 제주지검장이었던 이석환(53·21기) 청주지검장에 대해 검찰총장 명의의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직접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서 회수한 김한수(51·사법연수원24기)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감봉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전날 열린 회의를 통해 위원회는 김 차장검사가 주임검사와 협의 없이 이미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회수해 검찰 결정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기록을 재검토하고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의사전달로 영장청구서가 잘못 접수되도록 한 ‘지휘상 잘못’이 있다고 봤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번 사안을 단순히 ‘해프닝’으로 간주한 대검의 조치는 사안의 본질을 비켜간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사건의 변호인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지낸 김인원(55) 변호사로, 이 지검장과 사법연수원 21기 동기 사이다. 대검에 문제를 제기한 사건 담당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피의자의 변호사는 제주지검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이라며 “이런 경우 검찰이 ‘전관예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감찰위원회는 직접 김 차장검사와 A 검사를 대면해 조사했지만, 이 지검장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사를 받지 않았다.

제주지검은 문제가 불거진 직후 피의자의 이메일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굳이 압수수색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재검토할 기록이 다른 기록과 함께 법원에 접수돼 벌어진 일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대검의 진상파악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차장검사 전결 사항이라 이 지검장이 직접 사안을 챙긴 게 부자연스럽고, 사건이 많지 않은 제주지검에서 이러한 착오가 생긴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전화로 지시하는 바람에 부속실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사건 수와는 별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검사는 개별적으로 독립관청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차장검사 결재가 이뤄진 서류를 지검장 지시로 찾아온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검은 “상급자의 반려사유 명시, 검사 이의제기 절차 구체화 등 결재제도 전반을 투명하게 하고, 기록회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3000만 원대 사기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제주지검 A 검사는 지난 7월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피의자의 카카오톡과 이메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제주지검 지휘부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일방적으로 회수했다는 주장이었다. A검사는 대검에 ‘지휘부가 이런 조치를 한 배경이 무엇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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