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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재심 청원’ 22만 명 돌파…현실적으로 어려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2008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왔다. 조두순의 재심을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에 22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심은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살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조 씨가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8일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조두순 출소반대’를 청원한 누리꾼이 22만 명을 넘어섰다. 누리꾼들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고, 출소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그러나 많은 이들의 요구하는 재심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였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재심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개인의 인권 회복 등을 위해 심리를 요청할 경우, 새로운 증거 혹은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경우에만 재심이 가능하다.

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처벌받은 죄목에 대해 이미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조두순의 경우처럼 형량을 높이기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 피해자와 그의 가족은 출소 후 조 씨가 보복을 위해 찾아 올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표 의원은 “유일안 대안은 ‘보안 처분’”이라고 말했다. 보안 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한 행정적 제재다. 전자발찌 착용이나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이 대표적이다.

표 의원은 “조두순에게 전자발찌 부착이 부과돼 있지만 그것만으로 행동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다”며 ‘타이트한’ 관찰과 지도가 가능한 새로운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보안 처분이 재판을 받을 때 내려지지만 보안 처분은 미래를 향해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출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표 의원은 “‘조두순 법’이라고 불릴 수있는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3년 안에 입법이 돼 통과가 되면 조두순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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