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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내 가입 의무화
서울시 5300개소 아직 미가입
내년부터 과태료 최고 300만원


앞으로 주유소, 경륜장, 도서관, 숙박시설, 지하상가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다음 해 1월4일부터 30만~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1층 음식점, 숙박시설 등 19종 시설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혹은 재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한다.

시내 가입 대상은 약 1만5000개소로, 현재 65%(9700개소)만 가입된 상황이다. 가입대상 19종 시설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 등 이다.

시와 자치구는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직접 방문, 공문 발송, 전광판 홍보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미가입시설 영업점 방문을 비롯 오는 15일까지 가입안내 우편물을 재발송하고, 지하철, 옥외전광판을 활용해 가입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 손해보험협회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를 제작ㆍ배포하고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신체피해가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재산피해가 최대 10억원이다.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ㆍ재산피해로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이진용 시 안전총괄관은 “재난배상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원율 기자/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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