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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복지재단, 무연고자 재산처리 안내서 발간
-구청ㆍ동주민센터 등에 배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시설에 살던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무연고자라 재산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홀로 살던 임차인이 돌아가셨어요. 그 분이 남긴 보증금과 유품을 정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노인 고독사가 늘며 서울시복지재단에는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ㆍ유품처리에 관한 문의전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단 산하 공익법센터는 무연고자 상속재산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책자를 펴냈다고 6일 밝혔다.


무연고자는 사망 시 민법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되나, 복잡하고 법률지식도 필요하다보니 공무원 등 실무자도 일 처리에 난항을 겪는다.

최근에는 고독사 이후 복잡한 절차를 피하려고 홀몸노인과는 임대차 계약을 꺼리는 임대인도 생겨나고 있다.

책자에는 무연고자 상속인 수색부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잔여재산 국고 귀속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 풍부한 사례도 내용을 뒷받침한다.

관심 있는 주민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관련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찾아보면 된다. 공익법센터 홈페이지(swlc.welfare.seoul.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배진수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소액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떠난 무연고 사망자 건은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보수를 지급하기 힘든 게 문제”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공공상속재산관리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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