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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육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설치․운영 중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관련 법령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부 소관 행정기관 위원회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심의회 위원 구성을 재정비함으로써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 심의사항에 ‘남녀평등 진로 및 직업의식 고취 방안, 남녀평등 고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적 방안’을 추가하여 직업 분야에서 성별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한다.

정종철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심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됨으로써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18년 1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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