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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가짜 백수오’ 허위ㆍ과장 광고한 현대홈쇼핑, 영업정지는 정당”
-법원, “법 위반 행위의 횟수나 내용, 객관적으로 상당한 수준...처분은 정당”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가짜 백수오’ 제품의 효과를 허위ㆍ과장 광고한 홈쇼핑 업체에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현대홈쇼핑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주식회사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궁’ 제품을 판매하면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이 여성호르몬 유사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광고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4월 이른바 ‘가짜 백수오 파동’이 불거졌다. 한국소비자원은 당시 “시중에 유통되는 32개 제품 가운데 실제 백수오가 포함된 제품은 3개에 불과하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시작됐다.

구청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자 지난해 11월 8일 현대홈쇼핑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법을 어겨 허위ㆍ과장 광고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월 16일까지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을 했다. 현대홈쇼핑이 ‘정관장 홍삼 정 마일드’ ‘드림앤 슬림’ 제품 등을 판매하며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사실도 문제가 됐다. 현대홈쇼핑 측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대홈쇼핑이 허위ㆍ과장광고를 했다는 구청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현대홈쇼핑은 “제품 판매기간, 방송횟수, 판매액이 다른 홈쇼핑 회사의 절반도 되지 않고 환불비율은 2배 내지 6배 가까이 높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대홈쇼핑이 법을 위반한 행위의 횟수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홈쇼핑 방송 광고의 특성 상 게스트가 우발적으로 언행하는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이 또한 현대홈쇼핑이 관리해야 할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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