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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40억 수수’이재만·안봉근 구속…朴전대통령 조사 초읽기
이재만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정기 상납받은 혐의로 체포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3일 검찰에 구속됐다. 두 전직 비서관의 구속영장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공범’으로 적시돼 이번 사건은 ‘박근혜 비자금 스캔들’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두 전직 비서관은 이날 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감됐다. 지난 9월 27일 문을 연 동부구치소에는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진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수감돼 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권력’을 틀어쥐었던 ‘문고리 3인방’은 국정농단 사태 1년 만에 모두 수감자 신세가 됐다. 앞서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은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부터 작년 7월까지 4년간 매달 1억원씩 총 40억여원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으로부터 상납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납금을) 사용했다”고 언급하면서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사실상 이번 사건 최대 관심사가 됐다.

‘문고리 3인방’의 입에서 추가 폭로성 진술이 나올 경우 박 전 대통령 조사 시기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으로선 지난 4월 ‘구치소 방문조사’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검찰의 칼날 위에 선 셈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4년간 국정원의 구체적인 상납액과 박 전 대통령 지시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정원 외에 다른 국가기관의 상납 여부도 관심사다. 상납금 사용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나올 경우 검찰 수사는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 이미 압수수색을 받은 조윤선 전 수석을 비롯해 현기환, 김재원 전 수석이 그 대상이다. 김현일 기자/jo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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