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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경기초 부정입학’ 김영란법 적용 벌금형
-설립자 증손자 정원 외 입학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유명 사립초등학교 설립자의 증손자를 부정입학시킨 학교 교장 등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라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문성)는 경기초 전 교장 김모(63) 씨와 교감 남모(59)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초는 공개 추첨이 아니면 입학 대상자가 될 수 없다. 2017년 1월 9일 김 씨와 남 씨는 경기초 설립자의 증손자 A군을 그 모친의 부정청탁을 받고 2017년도 1학년 신입생모집요강에 위반해 정원외 입학시켰다.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의 수사의뢰로 수사가 착수돼 경찰에서는 사실 관계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사립초등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행위는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기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모두 돈이 오고간 사안임에 반해, 이번 건은 뇌물 없이 부정청탁만 받고 직무를 수행한 사안이다.

이에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미 확정된 다른 학생의 입학과 무관한 정원 외 입학으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점, 입학생이 학교 설립자의 자손으로 입학생의 형제ㆍ자매도 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며 입학을 희망하는 요청을 뿌리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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