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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유인ㆍ사체 유기’ 혐의 이영학 딸 구속
- 법원 “증거인멸ㆍ도주 우려…소년으로서 구속사유 있어”



[헤럴드경제] ‘여중생 살해’ 사건과 관련 이영학(35ㆍ구속)의 딸 이모(14)양이 미성년자 유인ㆍ사체 유기 혐의로 30일 구속됐다. 검찰이 보강조사를 벌인 후 재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양은 아버지인 이영학의 지시를 받고 지난달 30일 친구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이후 A양의 시신을 이영학과 함께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양은 A양에게 수면제 탄 음료수를 건네서 마시게 하고 실종 당시 딸의 안부를 묻는 A양의 모친에게 행방을 모른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사체 유기 혐의로 이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5일 사체 유기 혐의에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추가하고, 이 양의 건강상태가 회복된 점 등을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 양의 친척이 이 양을 돌볼 수 없는 상태라며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영학의 여중생 살해 과정과 이영학 아내 사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이 양을 상대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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