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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톡방 성희롱’ 대학·직장넘어 초등생까지…“조기 성교육 시급”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학가나 직장 내 메신저 대화방에서 불거졌던 성희롱 논란이 초등학생들의 대화방으로 번지고 있다.

3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A초등학교 5학년 교실, 수업 중 단톡방에서 몰래 대화를 나누던 남학생 대여섯명이 앞자리에 앉은 여학생을 힐끔 훔쳐보고는 키득거렸다. 교사는 이들을 따끔하게 혼낼 요량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곧 할 말을 잃었다. 이들의 단톡방에서는“쟤 다리 벌리면 섹시할 것 같지 않냐”, “따먹고 싶다”는 등의 초등생들의 대화라고는 믿기 힘든 수위높은 대화가 오고간 것이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교사는 학생에 대한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물론 수사기관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29일 학교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성폭력이라고 하기엔 애매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단톡방 성희롱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분분하고, 처벌 수위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늦어지면서 초등 교육 현장 곳곳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 초등학교 학폭위에서 심의한 성폭력 95건 중 10건이 SNS상에서 발생했고 특히 단톡방 성희롱이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단톡방 성희롱이 10건 중 3건꼴”이라고 설명했다.

일선에서는 A초등학교처럼 학폭위를 열지 않는 학교들의 사례까지 고려하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성희롱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30여년간 교직에 몸 담은 한 교사는 “당사자에게 직접 한 말도 아닐 뿐더러 ‘초등학생이 뭘 알고 그랬을까’ 하는 생각에 성희롱 예방 교육 정도로 끝내곤 한다”며 “교사들도 처벌과 훈계를 어느 수위로 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는 “성 감수성은 신체 특성과 상관없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라며 “단톡방 성희롱 문제가 불거진 지 수년이 지났지만 이런 감수성이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까지 보고 들은 걸 따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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