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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교사 향해 활시위 당긴 ‘갑질 교감’, 피해교사 무고죄로 고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20대 여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쏴 갑질 논란을 빚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피해교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25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활을 쏜 일로 갑질 논란을 빚은 해당 학교의 교감 A씨는 무고 혐의로 피해교사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8일 접수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내가) 마치 인격권을 침해하고, 교사가 지녀야 할 자긍심을 짓밟은 것처럼 교묘하게 조작해 국가 인권위원회와 교육청에 진정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경찰은 조만간 해당 학교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하고 A씨와 B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에 담긴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다”며 “증거물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B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B씨를 교무실로 불러 화살 과녁 옆에 서라고 한 뒤 화살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B씨에게 화살을 쏘는 모습은 당시 교무실에 있던 다른 교사들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에 따르면 교감이 사용한 활과 화살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에서 쓰고 가져온 대나무 재질의 체험용 활과 40㎝ 정도 길이의 화살이었다. 화살 끝에는 흡착 고무가 달린 것으로, 자신 근처의 과녁에 쏘았다는 게 당시 B씨의 주장이었다.

A씨가 쏜 화살은 B씨의 머리에서 20㎝ 정도 떨어진 과녁에 꽂혔다. 이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B씨는 정신과 병원에서 급성 스트레스장애로 전치 4주 진단을 받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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