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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전 대통령 불출석한 재판장에서 최순실도 인권 침해 주장(종합)
-법원, 朴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 착수
-崔, 朴 따라 인권 침해 주장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19일 자신의 공판에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에 불복해 지난 16일 법정에서 노골적인 재판부 불신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거부’로 나아가는 모양새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전 공판을 열고 “더 이상 국선 변호인 선정을 늦출 수 없다”며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로 선임되는 국선 변호인이 수사 기록을 검토해 변론 준비를 마친 뒤 박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잡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돼있거나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됐을 때는 변호인이 있어야만 재판을 열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형이 10년 이상인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재판은 최순실(61) 씨와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당초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이날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전날 오후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자필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최 씨와 신 전 회장의 공판을 분리해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최 씨 측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의 구속 기간은 내달 19일 자정까지다.

최 씨는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얻어 직접 발언했다. 그는 “구속된지 1년이 되가는데 검찰이 외부인 접견을 막고 CCTV가 설치된 한 평 남짓한 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겪으며 재판에 임해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제가 약으로 버티는데 만일 고문이 있었다면 웜비어같은 상황에 처했을 정도로 힘들다”며 “재판이 공전돼 늦어진다면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고 말했다. 최 씨가 언급한 웜비어는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엿새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최 씨도 자신을 웜비어에 빗대 재판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이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복잡한 사안의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추가 기소하고 법원이 추가 영장을 발부하는 관행이 일반화되면 형사 피고인이 될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는 새 정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채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도 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접견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접견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재판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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