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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도마에 오른 ‘공정위 OB’
4급 이상 퇴직·이직자 상당수
대기업·대형로펌으로 재취업
불공정 행위 방패 역할 담당
김상조 위원장 ‘만남 자제’ 지시

오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퇴직자’들의 전관예우ㆍ사건청탁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들이 요구한 국감자료를 보면 공정위 퇴직, 이직자들의 재취업과 관련한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

최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27명 중 18명이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어 대형로펌 4명, 공제조합 2명과 언론사, 회계법인 등으로도 재취업했다.

김 의원 이외에 박용진, 제윤경, 최운열 의원 등도 공정위의 퇴직자 현황과 재취업 심사 결과, 전현직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의 공정위 상대 소송 참여 현황 등 관련한 자료를 다수 요청했다.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과 전관예우 문제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때부터 지적돼왔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부터 퇴직자, 이른바 ‘OB’와의 만남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달 발표된 공정위의 ‘신뢰회복 방안’에도 퇴직심사 대상을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퇴직 전관과의 만남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정위 퇴직자 관리에 정치권까지 나선 것은 사건 처리 시스템과 담당 직원 등 공정위 내부를 훤히 알고있는 퇴직자들이 기업이나 대형로펌에 진출, 불공정행위의 방패막이 역할을 맡고 있는 현실 탓이다.

지난달 국회의 공정위 신뢰회복 토론회에서 최전남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공정위 패소사건 중 72%가 3개의 대형로펌(김앤장 42%, 율촌 15%, 태평양 14%)에 집중돼 있다”며 “근본적으로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통해 대기업, 대형로펌으로 진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문제는 경제 정의 실천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전관예우 등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위를 만들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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