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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통지의무 삭제·팀 규모 축소힘빠진 ‘공수처 설치안’…입법 때문?
법무부가 15일 내놓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자체 방안은 당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에 비해 힘이 많이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고안에 비해 수사팀 규모가 대폭 축소됐고,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오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법무부안에는 당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마련했던 검찰이나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시 공수처에 통보해야하는 의무가 삭제됐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면 처장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는 ‘이첩 요구권’을 가진다. 하지만 다른 수사 기관이 수사 착수 사실을 통지하는 않으면 공수처는 어떤 사건이 진행되는지 알 길이 없다. 다른 수사 기관이 무슨 수사를 하는지 알수 없으니 이첩요구를 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과 달리 자체 정보 수집 기능이 없어 직접 수사에 나서기 쉽지 않다. 사실상 언론 보도나 다른 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선 뒤에야 혐의사실을 파악하게 되는 셈이다.

법무부는 공수처 검사 25명을 포함해 수사인력 규모를 50명 이내로 대폭 줄였다. 개혁위가 권고했던 숫자(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했다. 법무부는 일선 특수부 인력 현황을 고려할 때 팀장을 포함한 검사 7 명이 한 개 팀을 이뤄 총 3 개의 팀으로 공수처를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수사 대상도 줄었다. 개혁위 권고안는 ‘금융감독원 고위직’이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안에서는 이들이 ‘비공직자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빠졌다. ‘장성급 장교’ 역시 군사법원 관할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현직은 제외하고 퇴역자만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가 개혁위 권고안보다 한 발 물러선 공수처 설치 방안을 들고 나온 데 대해서는 입법 가능성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반발이 적은 쪽으로 설치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이라도 일단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제도 도입 전에 왈가왈부 하는 것보다 향후 운용을 하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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