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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국정감사] 응급환자 링거 못 맞을수도…기초 수액제, 비축 대상서 제외
-대규모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시 꼭 필요
-기초 수액제가 제대로 비축돼 있지 않아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3개월분만 비축
-현재도 수액 3社 공장 가동률 100% 넘어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대규모 재난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공급돼야 할 수액(링거ㆍ사진) 같은 필수의약품이 제대로 비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초수액제는 정부 비축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때문에 응급 환자가 종합병원에 가도 맞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국민의당) 의원이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필수의약품 비축 체계가 미비하고 비상사태 발생시 의약품 공급ㆍ운송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나마 있는 매뉴얼대로 훈련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기초 수액제 같은 의약품은 응급ㆍ입원환자에게 꼭 필요하지만 정부의 비축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있다. 기초 수액제는 수분을 비롯해 인체에 꼭 필요한 전해질, 포도당, 환자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농도가 높은 항생제, 항암제, 진통제 등을 희석해 몸 속에 공급한다. 국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126개 품목 중 14개는 기초 수액제가 없으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에서 포도당주사액, 포도당생리식염주사액, 염화칼륨주사액, 생리식염주사액, 탄산수소나트륨, 하트만액, 주사용수 등 7가지 기초수 액제가 포함돼 있다.

지난해 의료기관에서는 약 1억6200만개의 기초수액제이 사용됐고 건강보험으로 청구된 금액도 약 1600억원에 이른다. 수액 1개당 1000원이 채 안 되는 등 물보다 저렴하지만 환자에게는 필수적인 의약품이다.

현재 기초 수액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동원되는 의약품에 포함돼 국가동원령 선포 후 3개월분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는 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기초 수액제는 JW중외제약(JW생명과학), CJ헬스케어, 대한약품공업 등 3사가 국내 공급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평상시에도 이들 업체의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고 있어 전시나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증산이나 적재적소 운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2015년 12월 서해대교 화재로 서해안고속도로가 장기간 통제됐을 때 충남 당진의 수액공장은 공급 부족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우회 도로를 찾느라 애를 먹었다고 들었다”고 털어놨다.

필수의약품 지정제도 역시 제한적이다. 현재 식약처가 지정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126개, 국가 비축용 의약품은 36개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생물화학전에 대비해 두창백신과 탄저백신 2가지만 비축하고 있다.

국가 비축용 의약품은 ‘방사능방재대책법’과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다. 그러나 대부분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는 갑상선 방호 약품이나 대규모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항바이러스 제품이다.

이애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현재 제조사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한 기초수액제는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초 수액제는 값이 싼 데다 부피가 커서 의료기관이 장기간 보관을 꺼리고 있다. 대형병원도 경영 효율화를 위해 창고를 최소화하는 추세다.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병원은 창고조차 없어 제약사와 병원 간 일일 직배송 시스템으로 수요량을 의존하고 있다.

최 의원은 “입원 환자 90% 이상이 수액을 맞을 만큼 위급 상황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기초 수액제”라면서 “국가 필수의약품 지정이나 비축 의약품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비상상황 시 의료대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이 어렵다면 의료기관이 재난에 대비해 일정 물량의 의약품을 비축·관리하도록 감독해야 한다”며 “정부가 해법은 찾지 않고 비상시 의약품 관리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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