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21일 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기념조형물, 상징조형물, 예술조형물을 말한다.
구 관계자는 “그간 철거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평화의 소녀상을 함부로 철거ㆍ이전할 수 없도록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평화의 소녀상 공공조형물 지정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조례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공공시설에 있는 조형물이라면 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공공조형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 지정된 공공조형물은 임의로 이전ㆍ교체, 해체할 수 없고 불가피한 상황이면 건립주체에게 먼저 통보한 후 심의를 열어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이번 공공조형물 지정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기부채납 없이 이뤄져, 평화의 소녀상은 지금처럼 정대협의 소유로 남게 된다. 유지ㆍ관리 일도 정대협이 계속 책임진다. 다만 구가 유지ㆍ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직접 나설수도 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릴 목적으로 지난 2011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그간 일본 측의 끈질긴 철거요청으로 자리 보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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