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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네이버 검색순위 조작하고 33억 번 일당 구속기소
-前 프로게이머, 검색어 조작업체 운영
-식당ㆍ병원 등에게 의뢰받고 순위 조작
-범죄수익으로 3층 짜리 건물 신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어 순위를 조작해준 대가로 식당과 학원, 병원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엔 전직 프로게이머도 포함돼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검색어 조작업체 D사 대표 장모(32)씨 등 2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 직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프로게이머 출신 장씨 등 4명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달까지 38만회에 걸쳐 133만개의 키워드 검색어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연관 검색어 조작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만 33억5000만원에 달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전액을 환수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산을 매매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이들의 부동산과 차량, 금융계좌를 추징보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면적 330㎡ 규모의 3층 짜리 건물에 100여대의 PC와 스마트폰을 갖추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물 역시 이같은 범행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신축한 것이었다.

PC와 스마트폰엔 지정된 검색어를 반복 조회해주는 ‘봇(BOT)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었다. 네이버는 의심되는 IP를 거르기 위해 IP필터링을 가동하지만 이들은 IP조작 프로그램으로 손쉽게 피해갔다.

검찰 관계자는 “각자 영업과 BOT 프로그램 개발, 검색어 조작 실행 등으로 업무를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며 “검색순위 조작이 해프닝성 범죄수준을 넘어 기업화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장씨 등은 검색어 조작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홍보에 나서는 대담함도 보였다. 이들은 연관 검색어를 조작해주겠다며 업체들에게 업무제안서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무당국에 세금신고까지 하는 등 노골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검색순위 조작을 원하는 업체들을 모집해주는 중개업자들도 범행에 껴있었다. 중개업자들은 식당과 학원, 성형외과ㆍ치과 등으로부터 조작 의뢰를 받고 장씨 등에게 일감을 가져다줬다. 검찰은 의뢰액이 2억원이 넘는 중개업체를 포착하고 현재 수사 중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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