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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 ‘SK 뇌물요구’ 혐의에 달렸다”
-재판부, 기소 당시 추가된 범죄로 구속영장 다시 발부 가능
-‘롯데 관련 혐의’는 기존 구속영장 신청 사유여서 배제될 수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이 구속기한인 내달 16일을 넘겨서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과 변호인단은 26일 구속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두고 법정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는 사실상 SK그룹에 89억원 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인 10월 16일 자정까지 증인 신문을 마칠 수 없으니,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금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이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기존 영장에 SK나 롯데 뇌물 사건 관련 부분이 없었지만 재판에서 이미 그 부분 핵심 사안에 대한 심리가 끝나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삼성으로부터 433억원 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됐다. 지난 4월 기소되면서는 ▷롯데그룹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추가지원금 명목으로 70억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와 ▷SK그룹에 K스포츠재단 사업 지원 명목으로 89억원 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기소 당시 추가된 혐의에 기초해 직권으로 새로운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지을 핵심은 ‘SK 뇌물 요구’ 혐의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가 ‘롯데 뇌물’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거센 반론에 직면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롯데로부터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금 70억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직권남용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죄를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같은 범행을 법리 평가만 다르게 한 것으로 본다면 자칫 재판부가 똑같은 범행에 대해 두 번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새롭게 발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이미 롯데ㆍSK 뇌물 혐의 관련 심리가 끝나 영장 발부 필요성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롯데ㆍSK 뇌물 혐의에 대한 법원 심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구속 기한 연장과 관련해 양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박 전 대통령은 변명할 기회를 갖는다, 재판부는 청문절차를 마친 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10월 16일 자정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을 재판부는 차례로 검토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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