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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집회 때 범죄 저질러 구속돼도 DNA 채취 안하기로…찬ㆍ반 논란
-앞으로 집회 도중 폭행 등으로 구속돼도 ‘DNA 채취’ 면제
-“강력범죄 예방 취지 따르고 집회 자유 등 기본권 보장하기로”
-“시민사회 요구 수용 환영” vs “형평성 맞지 않아” 맞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경찰이 그간 논란이 됐던 집회ㆍ시위 참가 중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DNA 채취 면제 기준을 확정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환영 입장을 내비쳤지만, 한쪽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따라 진행해오던 집회 중 구속자를 대상으로 한 DNA 채취를 면제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기준을 확정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가 집회나 시위, 쟁의 도중 특수폭행ㆍ특수상해ㆍ특수협박ㆍ특수감금ㆍ특수주거침입 등 7개 혐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다 구속되더라도 DNA 채취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간 노동계와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강력범죄와 무관한 집회시위사범에 대한 DNA 채취는 인권탄압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경찰도 인권 친화적 공권력 행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내린 조치다.

그간 경찰은 현행법에 따라 방화나 살인, 약취·유인, 강간, 강도, 성범죄, 마약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구속된 경우에 DNA를 채취해 보관해왔다. 경찰은 집회 도중에 저지른 범죄더라도 방화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구속될 경우 DNA 채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집회 도중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법 취지에 맞게 DNA 채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과도한 DNA 채취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강력범죄와 무관한 경우에는 DNA 채취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계는 대체로 환영 입장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집회 시위자에 대한 무분별한 DNA 채취가 그간 강력범죄 예방이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경찰이 인권수호기관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집회 참가자에 대한 DNA 채취 면제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한 일선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집회 도중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등을 강력범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같은 혐의로 구속된 다른 피의자의 경우 DNA 채취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집회 도중 벌어진 일이라고 면제시켜주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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