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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태호 부시장 숨진 당일, 경찰 구속영장 신청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사망한 채 발견된 도태호<사진> 수원시 제2부시장이 사망한 날이 공교롭게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당일로 알려졌다. 도 부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도 부시장은 국토교통부 재직 당시의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그간 3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아오면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국토교통부 기조실장 시절 모 토목업체로부터 도로 공사와 관련 1억 여원을 받은 혐의다.


도 부시장은 경찰에서 자신의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또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였다. 심야 조사는 없었고 모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다.

도 부시장은 31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에서 기획조정실장, 주택정책관, 도로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월 25일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취임했다.

도 부시장은 이날 오후 3시 5분쯤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 원천호수에 빠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도 부시장이 스스로 물에 뛰어드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도 부시장이 숨지면서 이번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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