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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선미 남편 알고보니 청부살인?…‘흥신소 알아보라’ 휴대폰 문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배우 송선미씨 남편 고모(45)씨가 청부살인에 의해 피살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고 씨의 외조부 곽모 씨(99)의 장남(72)과 장손(38), 법무사 김모 씨(62)를 곽 씨의 600억 원대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를 살해한 조모 씨(28·구속 기소)는 고 씨에게 “재산권 분쟁에 유리한 정보를 주겠다”며 접근했다. 앞서 조 씨는 곽 씨의 장손과 최근까지 한 오피스텔에 살며 가깝게 지내온 사이로 드러났다.


조 씨가 대낮에 법률 사무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순순히 붙잡혀 살인혐의를 시인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부살인의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한국일보에 따르면 곽씨 장손이 조씨에게 살해 방법을 묻거나 흥신소를 통해 청부살인을 알아보라는 등 고씨 살인을 사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조씨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추궁과 제시되는 청부살인 정황 증거에 조씨는 묵비권으로 맞서며 단독 범행임을 굽히지 않았다. 일단 검찰은 지난 18일 조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고 씨와 ‘수고비’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고 씨의 목을 찔러 살해했다.

검찰은 조 씨가 곽 씨 집안 재산 분쟁의 발단이 된 증여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이를 고 씨에게 알려주고 사례금을 요구했는지 조사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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