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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성범죄 꼼짝 마!’…처벌 ↑, 단속 ↑
[헤럴드경제=장보인 인턴기자]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처벌할 관련 법과 제도도 부족하나마 이를 쫓아가고 있다. 2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통해 기존의 제도를 보완할 강력한 대처 방안을 공개했다.

▶변형 카메라 이력 추적=인터넷에 소형 카메라, 변형 카메라를 검색하면 손쉽게 판매 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 볼펜, 안경, 단추 등의 물건에 카메라가 부착된 변형 카메라의 종류와 가격대는 매우 다양하다. 카메라가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들로 위장하면서 불법 영상 촬영등의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누구나 구매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변형 카메라를 구매해 함부로 범죄에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변형 카메라 수입, 판매 등록제를 도입해 장비의 유통과 이력을 추적하기 때문이다. 변형 카메라를 구입할 때 구매자의 개인 정보를 기록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길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변형 카메라 유통과 이력 추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대한 빠른 차단…패스트트랙제도=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범죄 피해 사실을 알고 나면 유포된 영상들을 찾아 삭제하기 위해 홀로 험난한 싸움을 벌여한다. 이미 확산이 된 영상을 모두 지우는 것은 역부족이다. 업체에 맡길 경우 수백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피해자들은 속을 끓인다.

이와 같은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불법 영상의 유포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 대비해 내년부터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한다.

패스트트랙제도는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먼저 차단 조치를 취해 영상의 확산을 막는다. 차단 조치를 취한 후 3일 이내 긴급 심의를 열어 삭제 또는 차단하도록 한다.

유포된 영상을 삭제하는데 드는 비용도 가해자가 부담한다. 정부가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몰카 설치만 해도 벌금 최고 5000만 원=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어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던 것이 밝혀져 범죄 피해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를 단정할 수 있는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처벌 기준이 애매했다.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지만 민감한 부위를 촬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된 사례도 있다.

올해 12월부터는 관련 법안들이 개정돼 처벌이 강화된다.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만으로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숙박업자가 자신의 업소에 카메라 등을 설치해 고객들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보복성 영상물(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은 불가능하고 5년 이하의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밖에도 정부는 불법 영상 유포를 막기 위해 2019년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통되는 불법 영상들을 구분해 차단하는 DNA 필터링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qhdls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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