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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조원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일반인도 다수 가담
- 4조8000억원 입금받아 4000억원 부당이득 취득
- 환전영업자, 외제차 딜러, 변호사 사무원 등 일반인들도 범행 도와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해외 유명 온라인 베팅사와 국내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중계하는 사이트를 개설해 4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와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사이트 보안책임자 안모(36)씨 등 59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은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프로그래머였던 안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유명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보안책임자의 역할을 하면서, 2013년 6월 경부터 같은 계열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폭력배인 박모(35)씨와 인출책 장모(35)씨 등은 같은해 10월경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회원 모집 등 역할을 하면서 계열 사이트인 다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는 다수의 일반인들도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전영업자 조모(57ㆍ여)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범죄수익금 총 440억원을 보관해주고 지정한 대포계좌에 송금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는 중국 위안화, 홍콩 달러 등으로 환전해주면서 수수료로 약 12억 원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주점 관리자 김모(37)씨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총 26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시켰다가 다시 현금 인출 후 전달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세탁을 했다. 외제차 딜러 하모(33)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부탁을 받고, 16억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등 최고급 외제차 9대를 차명으로 구입해 임차하는 데 중개하고 범죄수익금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변호사 사무실 직원 진모(48)씨는 지난해 9월 법원에서 변호 목적으로 제공 받은 500페이지 분량의 수사기록 파일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제공한 수사기록 문서에는 다수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금, 귀금속, 외제차 등 범죄수익 70억원 상당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한 상태다.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검거한 폭력조직 K파 행동대장 박 씨에 대한 송환절차를 밟고 있으며, 박 씨를 포함한 일당 14명에 대해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관계자는 “수사서류 유출, 압수된 휴대폰의 원격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 유출 등 도박사이트 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유통경로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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