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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법률안 보완 필요”
인권위 ‘4대 보험 등 혜택’ 의견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26일 입법예고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사근로자들을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는 3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일하는 장소가 가정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형편.

인권위는 국제노동기구(ILO)가 2011년 채택한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근거로 들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협약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근로조건, 단결권 및 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개정안을 내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사이에 공식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도록 해 가사근로자가 4대 보험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이러한 가사근로자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개정안은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는 가사근로자의 범위를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가사서비스 종사자로 한정할 우려가 높다”며 “가사근로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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