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뒤늦게 찾은 ‘조상 땅’이 광운대 부지…法 “국가가 5억여 원 배상”
-법원 “담당 공무원이 상속인 존재 조사 안해 위법”
-“A씨도 토지 소유권 파악하는 노력 게을렀다”…국가 책임 80% 제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수십 년 만에 조상 땅을 찾았지만 대학 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돌려받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국가가 토지 시가의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 김광진)는 A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 등에게 5억 3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증조부 명의의 ‘숨은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일제 강점기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증조부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다. 증조부가 토지조사 사업으로 경기 양주군 노해면 월계리 땅 81평(약267㎡)을 받았다고 했다. 증조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A씨와 가족들에게 재산을 물려줬다.

증조부의 땅은 광운대학교 부지(171㎡)와 인근 도로(97㎡)로 이용되고 있었다. 국가는 1991년 미등기상태였던 이 땅에 대해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듬해 광운학원에 학교용지 171㎡를 팔았다.

A씨와 가족들은 국가와 광운학원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끝내 학교 부지는 돌려받지 못했다. 광운학원이 국가로부터 부지를 사들인지 10년 이상 흘러 등기부취득시효와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노원구 소재 도로 97㎡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하고 A씨 등에게 돌려주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항소심도 이에 수긍했고, 판결은 지난 6월 확정됐다.

그러자 A씨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냈다. 국가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땅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토지 시가인 6억4000여만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은 사정 명의인이나 상속인이 존재하는지 조사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며 “이는 위법하고 담당 공무원에게는 주인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와 가족들도 오랜 기간 토지의 소유권 귀속 여부를 파악하는 조치 등을 게을리했다”며 국가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