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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신고 7만9123건 발생… 피해금액 86억 달해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명의도용 신고가 한해 평균 1만5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사진>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의도용 신고는 총 7만9123건으로, 매년 평균 1만5824건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명의도용으로 인정된 건수는 모두 1만3750건으로 5.8건 가운데 1건만 명의도용으로 인정됐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5년간 총 86억원으로 매년 17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3년 2만2972건이 신고됐으며 이 가운데 5200건이 인정됐고, 피해 금액도 27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4년에는 1만9100건 신고 3341건 인정 피해금액 19억원 ▷2015년 1만7690건 신고 2269건 인정 14억원 피해 ▷2016년 1만4464건 신고 1946건 인정 16억원의 피해 ▷올해는 6월까지 4897건 접수 814건 인정 7억원 피해가 발생했다.

알뜰폰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모두 5228건이 명의도용으로 신고됐고, 피해금액도 7억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1671건이 명의도용으로 인정을 받았다.

특히 2015년 1827건이었던 명의도용 신고 건수는 지난해 2331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6월말 현재 1070건이 접수됐다.

한편 최근 5년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명의도용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모두 2317건으로 조정결과 224건만 전액구제를 받았다.

552건은 양자책임으로 인한 부분조정이었으며, 650건은 이용자 책임에 따라 전액 미구제 조치되는 등 총 1426건이 처리됐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명의도용 분쟁조정’은 명의를 도용한 도용자를 모를 경우 통신사에 신고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KAIT의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민경욱 의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용된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용자는 언제 명의도용을 당할지 모르는 만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명의도용가입제한 서비스’에 가입해 제3자가 휴대폰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설정을 하는 등의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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