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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30일간 20만명 추천 시 청원 답변 의무화…소년법 개정 청원이 1호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청와대가 국민청원으로 접수된 청원 중 30일간 20만명 이상의 추천이 있을 시 청와대 수석 및 해당 부처 장관 등이 직접 답변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그 첫 대상은 39만6891명이 추천한 ‘소년법 개정 청원’이다.

청와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청원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대한 원칙을 정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 원칙을 정비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원칙을 제안,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 있게 답변하고 부처가 직권으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선 처리 후 알려주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기준으로 총 1만6723건의 청원이 게시됐고 총 58만1794명이 추천 의견을 표시하며 청원에 참여했다. 그 중 ‘소년법 개정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추천이 모인 유일한 청원이며, 뒤이어 ‘여성도 국방의 의무 이행에 동참하기 위한 법률개정’ 청원은 12만 3204명이 추천했다.

또 ‘국가가 지원하는 법대로 유아교육비를 부모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 ‘유아교육법 원칙 준수’ 청원에 3만4318명이 추천했다.

청와대 측은 “청원 페이지를 개설했을 초기부터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려 화제를 낳았고 청원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지에도 관심이 쏠렸다”고 전했다.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청와대는 이를 대담 형식의 동영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출연했다. 대담은 윤 수석의 진행으로 김 수석과 조 수석이 청소년 흉악범죄로 불거진 소년법 개정 여론 현황을 진단하고, 법적ㆍ사회적 논의와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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