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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이용촬영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 성범죄법률상담 필요해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다. 특히 새 정부에서는 성범죄에 대해 높은 단속 및 처벌을 정책목표로 삼고 수사기관에 단속인력 보강, 성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보안활동 강화를 지시한바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기계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의사 없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타인의 치마 속에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촬영한다던가, 짧은 치마, 핫팬츠를 입어 노출이 심한 여성의 다리를 집중적으로 촬영할 때 성립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우리 사법부는 본 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촬영경위, 촬영 각도와 거리, 신체 일부 부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실제 판결 중에서는 노출정도가 비슷한 여성을 촬영했는데 한 케이스는 전신이 찍혔고 이를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된 반면, 다른 케이스에서는 다리 부분만 부각해서 찍었다는 점에서 유죄선고가 내려진 사건이 있었다.

이 외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은 지하철, 버스, 공연장, 찜질방과 같이 공중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 시키는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 행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넓다.

이처럼 구성요건의 적용범위가 넓은 성범죄의 경우, 법률 지식과 무관하게 살아온 일반인이 혼자 힘으로 본인의 혐의에 대해 판단하고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성범죄법률상담이 필요하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의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 구성요건의 적용범위가 넓게 되면 대부분은 자신의 행위가 본 죄에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피의자신문 등 형사절차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난감할 수밖에 없다.”며 “자신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죄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성범죄법률상담을 통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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