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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공무원에게 뇌물ㆍ가전제품 준 대표 징역형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납품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처리설비 제조업체 대표 A(5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2014년 인천경제청이 발주한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납품 권한을 받는 대가 등으로 당시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B(60) 씨에게 현금 1100만원과 6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이익을 얻으려고 공무원에게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줘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B 씨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한편, 인천 송도국제도시 1ㆍ2ㆍ3ㆍ4ㆍ5ㆍ7공구에는 총 53.8㎞의 생활폐기물 지하수송 관로가 설치돼 있다.

총 1465억원을 들여 건설한 이 시설은 아파트 단지의 각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땅속에 묻힌 관로를 통해 한데 모아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내는 설비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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