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일 사업가 A 씨가 이 대표에 대해 진정서를 낸 사건을 오늘 형사3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진정서 내용을 검토한 뒤 사업가 A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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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검찰에 이 대표를 만난 경위 등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이 대표가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 6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A 씨에게서 돈을 빌리긴 했지만 모두 갚았고 차용증도 작성했으며 선물 받은 명품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치렀다고 반박했다.
또 A 씨로부터 사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은 물론 자신이 돕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기업 임원 등과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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