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원 “갑질 피자헛, 점주들에 가맹비 수수료 돌려줘라”
한국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에 없는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Administration Feeㆍ어드민피)’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권혁중)는 강모 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17명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 피자헛이 점주들에게 이자를 포함해 총 3억 7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가맹점주들은 1인당 최소 400여 만 원에서 최대 3600여 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피자헛과 점주들 사이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를 지급하기로 약정돼 있다고 볼 수 없고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매달 매출의 0.8%를 본사에 어드민피로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돼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한국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에게 2003년부터 구매대행ㆍ마케팅ㆍ전산지원 명목으로 어드민피를 매달 받아왔다.

어드민피는 도입 당시 매장별 월 매출액의 0.34%였지만 2004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0.8%로 인상됐다. 가맹점은 매 월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피자헛에 과징금 5억 2000여만 원을 부과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피자헛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패소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