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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불량 車 몰면 바로 ‘면허정지’정부, 강력한 행정제재 칼 꺼냈다
정부가 잇따른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비불량 차량에 대해 사업주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면허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비불량 차량을 운전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운전면허가 그대로 유지돼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4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찰은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해 형사처벌을 받는 운전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해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불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가 속도제한장치 등 교통안전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정비하지 않고 차를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아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현행법상 운전자의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근거는 없다. 이 때문에 대형 차량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서도 운전은 계속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정부가 잇따른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비불량 차량에 대해 사업주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에는 부산의 한 관광버스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채로 2개월간 운행케 한 관광버스 업체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당시 운전기사는 수차례 제동장치를 밟을 때 차체가 흔들린다는 보고를 회사에 했지만,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운행을 계속했다. 결국, 차체 하부 조향장치가 부서지면서 버스는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버스의 정비 불량이 사고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해당 사고도 형사처벌은 이뤄졌지만, 면허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월에는 자신이 운전하던 25톤 덤프트럭의 속도제한장치를 제거하고 과속운전을 하던 운전사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기도 했지만,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 같은 지적에 정비불량 차량을 운전해 형사입건된 운전자에게 벌점 4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벌점 40점을 받게 될 경우에는 즉시 면허가 정지되고, 사망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사고 벌점(90점)이 합쳐져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상에 명시된 정비 불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안전장치만을 정비 불량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 교통안전법에 명시된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제동장치, 디지털운행기록계 등을 부착하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정비 불량에 해당하지 않았다. 경찰은 교통안전법에 규정된 차량안전장치도 정비 불량 기준에 포함해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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