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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음운전 만큼 무서운 ‘정비불량’지속단속 불구 위반은 되레 증가
속도제한 풀어 사고 발생 최다

반복되는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정비불량에 대해 정부는 매번 새로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단속 건수는 되레 증가하는 추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정비불량 차량 운전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례는 총 946건에 달했다. 지난해 단속된 건수(306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대형차량에 대한 특별단속 탓에 적발 건수가 늘었다. 실제로 사법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지난 2012년에는 1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112건을 시작으로 지난 5년간 1500여건을 기록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사업용 대형차량에 부착이 의무화된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거나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속도제한장치는 총 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차에 반드시 장착하게 돼 있다. 최고 속도를 시속 90㎞로 제한하지만, 연비 등을 이유로 이를 해제하는 운전자가 많은 상황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에 부착된 속도제한장치 등을 무단으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부가 잇따른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비불량 차량에 대해 사업주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용 대형차량이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고 달리다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정비불량 차량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울산 관광버스 화재 사고도 조사 결과 속도 제한 장치 불법 해제가 주요 사고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속도제한장치는 사업주들이 과도한 운행 시간을 맞추고자 해제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십여 분만에 손쉽게 조작할 수 있어 주요 위반 사항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경찰과 지자체가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연비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는 운전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서울시가 실시한 화물차 대상 노상 특별안전점검에서도 전체 점검대수 74대 중 42대가 정비 불량으로 드러났다. 단속에서는 속도제한장치 해제뿐만 아니라 구조변경과 안전기준위반 등이 함께 적발됐다. 지난 5월에는 속도 제한장치를 전문적으로 해제하던 김모(44) 씨 등 업자 13명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해외에서는 정비 불량에 대한 강화된 기준이 이미 보편화된 상태다. 미국은 사업용 자동차가 결함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즉시 6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일본도 정비 불량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면 벌금 5만엔에 과적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여한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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