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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성비위 경찰관, 최소 해임”…또 꺼낸 ‘원 스트라이크 아웃’ 카드
-2015년 8월부터 실시됐지만 유명무실
-해임 이상 징계 양정 명문화 계획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최근 후배 여경을 성폭행하는 등 잇따르는 경찰관들의 성비위를 막기 위해 경찰이 ‘경찰 기강 확립 종합대책’을 내놨다. 한번이라도 성비위로 적발되면 즉시 옷을 벗도록 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찰 내부의 성관련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경찰청은 최근 성비위와 음주운전, 갑질을 ‘3대 비위’로 지정하고 징계 등 내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ㆍ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는 성비위는 최소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이미 지난 2015년 8월부터 시행돼 왔다. 성폭행이나 강제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경찰관은 자체 감찰 단계에서도 즉각 파면 또는 해임하고 수사 의뢰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성비위를 일으키는 경찰관의 숫자는 줄어들기는 커녕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최근 공개한 성비위로 인한 국가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35명이었던 성비위 징계 경찰관은 2016년 46명으로 늘었다. 특히 성매매가 3명에서 6명으로 두배 늘었고 성희롱 역시 23명에서 31명으로 크게 늘었다. 성폭력을 저지른 징계자는 9명을 유지했다.

문제는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이나 파면으로 옷을 벗은 경찰관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현직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201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성범죄로 파면이나 해임된 79명의 경찰관 중 25%에 달하는 28명의 소청 심사를 통해 복직했다.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해임이나 파면이 결정되더라도 행정 소송을 불사해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같은 팀 동료 순경들에게 “여자친구와 뜨거운 밤을 보냈냐”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하루 4~5차례 남자 순경의 귓불을 만지는 등 육체적 성희롱을 해 2016년 6월 해임된 A순경에 대해 “인정된 징계 사유 중 성희롱 부분은 경과실에 해당하고 나머지 비위 행위도 정도가 가볍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전에는 징계 양정에는 성비위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었고 가급적 해임으로 결정하도록 노력했었다”며 “그러나 실제 징계받은 직원들이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거치면 대부분 살아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징계 양정을 최소 해임으로 못박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 순경에 대해 재판부는 “경과실의 경우 견책~감봉을 줄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규칙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사례를 막고자 반복 또는 상습적이거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대해서도 중징계 원칙을 적용하는 등 징계 양정 기준이 강화된다.

경찰은 중징계를 받은 이들이 실제 옷을 벗는데 까지 이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 여성 전문가를 포함해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고 소청과 소송과정에서도 성비위를 직접 조사한 조사관을 보내 적극 의견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소청심사위에서 보통 한 단계 정도 감경 되는 경향이 있어 해임을 양정 기준으로 삼더라도 정직으로 감경됐다가 복귀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것”이라며 “애초에 순경부터 성희롱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가해자와 경찰 조직에 대해 피해자가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동료 경찰관을 성적 대상으로 삼으면 안된다는 분위기를 확립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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